매일신문

독자의 소리-자동차 양도인에 등록말소권 '당연'

건설교통부는 자동차를 산 사람이 자동차를 이전하지 않아 자동차를 판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는것을 구제해 주기 위해 양도 후 1년이 지나면 양도인이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말소 신청을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주위에서 자동차를 팔고 이전을 하지 않아 계속 세금을 무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때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으로 여겨진다.사실 본인의 게으름으로 차량이전을 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마땅한것이다. 그러나 양수인이 이를 이용하여 양도인에게 계속하여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도 양도인은그저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규정인 것 같다.

따라서 일정기간이 지난후에도 이전등록이 되지 않으면 양도인이 말소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친것은 당연한 것이다.

아울러 양도후 1년이 지나야만 말소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기간이 너무 길다고 느껴진다. 6개월 정도로 단축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황진문 (포항시 북구 죽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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