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영장실질심사제 시행으로 일선 경찰서의 조사요원은 물론 유치인 호송경찰관이 절대부족해 획기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올들어 시행에 들어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0일 현재 15명의피의자가 1인당 보통 30분가량 걸려 유치장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영장실질심사는 오전10시30분과 오후4시에 하루 두차례씩 실시해야 하지만 1일 유치장 간수자는 호송차량 운전기사를 포함 3명에 불과해 인력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유치인을 호송할때마다 조사요원을 긴급지원받는데다 유치인 1명에 호송경찰관 2명이동행해야 하기때문에 최소한의 인력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경주경찰서 경우 조사요원마저 지난해 조직개편으로 4명이 감소한데 비해 형사사건은 5년전에 비해 두배이상으로 늘고있어 일손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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