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 등 특정사업의 인허가나 부동산등기, 차량등록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민원사무와 관련, 구입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령에 의해 구입이 의무화돼 있는 부담금 성격의 강제성 채권 발행액이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
또 이들 강제성 채권의 구입자인 일반국민은 대부분 여유자금이 없어 만기일 전에 수집상을 통해채권을 처분하게 되지만 채권의 시세변동이나 할인율, 할인방법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어 구입에 따른 부담과 할인에 따른 손해 등 이중피해를 보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국민이나 기업의 민원사무와 관련, 구입자의 의사에 반해 법령으로 구입이 의무화돼 있는 강제성 채권은 국민주택채권 1·2종, 서울도시철도채권, 도시철도채권, 부산교통채권, 지역개발공채, 제주도개발공채 등 7종에 이른다.
강제성 채권은 특정사업의 인허가나 등기, 등록을 받는 전제로 구입을 강제하거나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도급계약을 할 때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각종 채권을 가리킨다.
특히 이들 강제성 채권의 발행액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주택채권 1종의 경우 지난 90년8천7백60억원에서 91년 1조60억원, 92년 1조1천6백84억원, 93년 1조4천3백12억원, 94년 1조6천9백8억원, 95년 1조9천5백64억원 등 해마다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강제성 채권은 만기일이 짧아도 5년에서 최장 40년에 이르는 등 상환기간이 긴데다 상환액보다발행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95년말 현재 미상환잔액이 무려 15조5천5백25억원에 이르는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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