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파리에 있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한국대표부에 긴급훈령을 보내 청와대 여야영수회담 결과를 OECD의 한국노동법 논의에서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외무부 당국자는 "OECD산하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는 21일 노조자문기구(TUAC)와 사용자측 자문기구(BIAC)측의 주장을 청취한데 이어 22일 확대의장단회의를 열어 우리 정부입장을 들을 예정"이라면서 "정부 대표단은 의장단회의에서 21일 청와대 여야영수회담의 결과를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대표단은 여야영수회담에서 노동법을 국회에서 재론키로 했으며 민주노총 지도부에 발부된 사전구속영장의 집행을 유예키로 한 만큼 이에대해 설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또 OECD회원국에 외교채널을 통해 정부의 이같은 입장을 설명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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