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반 넘게 밀린 임금을 못 받았는데 또 소송을 걸면 생활은 어떡하란 말입니까"황용석씨(40·서구 내당1동)는 요즘 생각도 못한 송사 때문에 잠을 못이룬다. 황씨 뿐만 아니라지난 95년7월 부도난 일진기계에 다니던 근로자 37명 모두 비슷한 처지다. 회사 건물과 부지 경락대금 가운데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우선배당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채권은행이 이의를 제기, 1심판결이 나오기까지 무려 1년5개월. 이제야 돈을 받는가 했으나 은행이 고등법원에 항소했다는것이다.
일진기계는 지난93년 국민은행 봉덕동지점에서 10억원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부지와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해줬다. 회사가 부도나자 경매에 들어갔고 경락대금 8억9천여만원 가운데 근로자 임금및 퇴직금으로 약1억6천만원이 배당됐다. 그러나 국민은행측은 배당이의를 신청했다. 일진기계는94년10월 주식회사로 전환했고, 공장 건물과 부지는 사장인 장재희씨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경락대금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청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이에 대해 대구지법 제15민사부는 지난해 11월28일"법인전환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고 근로자들이 퇴직, 입사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1인회사"라며 근로자측 승소판결을 냈다. 은행측은 이에 불복, 지난달 21일 고법에 항소했다. 은행관계자는"관례상 이런 판결은 없고 본부에서도 항소하라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1천만원이 넘는 돈을 못 받고 있다"는 황씨는"아직도 직장을 못 구한 사람이 많아 당장 변호사비부터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 37명가운데 젊은 축만 새로 직장을 구했을 뿐 50대이상은 일자리도 못구한데다 생활비도 떨어져 밀린임금 받기만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라는 것.
황씨는 "서민들의 예금으로 운영되는 은행이 이토록 서민의 살림살이를 곤경에 처하게 만들 줄은몰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金在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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