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에 따른 대형 사고위험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도 행정당국은 법규만 내세워 대형 건축공사장의 부실공사여부에 대한 감시·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지난18일 발생한 대구시 북구 복현동 골든프라자 오피스텔 지하벽 붕괴사고는 인근 주민들이 부실공사 가능성을 주장하고 감리자가 누수현상을 지적하는 등 사고 위험이 높았으나 관할 북구청은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다.
지난 89년에 허가난 골든프라자는 93년 개정된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현장에상주하는 감리가 감리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구청이 감독할 권한이나 필요가 없다는 것.하지만 골든프라자는 연면적 4만2천3백82㎡, 지상17층 지하7층의 대형건축물로,분기별로 구청에보고서를 제출하는 책임감리 대상기준(1만㎡)을 훨씬 초과, 행정당국의 감독이 필수적인 건축물이었다.
특히 골든프라자는 착공후 터파기 작업 때 인근 월광약국 건물에 금이 가는 등 피해를 내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고 지난 90년에는 인접한 인도와 차도를 붕괴시키는 등 문제가많았다.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도 불구, 북구청은 그동안 공사진척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않고있다가 사고 후에야 현장파악에 나서는 등 관내 대형건축물 공사장안전점검에 무관심해 주민들의비난을 사고있다.
〈金在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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