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대다수 어촌의 생활근거지인 소규모어항 개발및 유지관리에 충분한 예산확보의 근거가 되는 법적근거가 미약, 어촌낙후가 심화되고있다는 지적이다.
일선 시.군에 따르면 현재 소규모어항은 내무부 소관 도서및 오지개발촉진법에의해 내무부가한시적으로 관리하고있을뿐 항구적 지원을 위한 다른 법적근거가 전혀없다.
이때문에 영덕군의 경우 어항법의 적용을 받는 2종어항은 지난해 해양수산부의 농어촌특별교부세 예산에서 7억원의 지원이 있은반면 소규모항은 도비만 9천만원 내려오는데 그쳐 어항한곳의방파제시설등을 보완하기에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처럼 어항법에 있는 1종이나 2종항과달리 소규모항은 예산지원이 지나치게 빈약, 고작 소형어선의 단순계류 정박시설로만 이용되고 어항시설낙후로 해마다 재난피해가 반복되고있다.어민들은 소규모어항도 어항법 적용대상항에 포함시켜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며 국고지원을 확대,수산물보관,유통,관광등 다목적기능의 종합어항으로 개발해줄 것을 바라고있다.한편 소규모어항은 전국적으로 2천여개에 7천여척의 어선이 이용하고 있으며 영덕군관내에는 18개소에 전체어선의 절반가량인 4백50여척이 항구로 이용하고 있다.
〈鄭相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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