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역을 마치지 않은 대학 휴학생이 입영연기 제한연령(대학생 만24세·대학원생 만26세)내에 졸업이 가능한 경우 어학연수와 견학, 훈련 등을목적으로 한 국외여행의 허가기간이 현행 2개월에서 1년까지 대폭 늘어난다.
또 국내 대학(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외국의 동급 대학(또는 대학원)에 입학 또는 편입하는 경우에도 제한연령 내에 졸업이 가능하면 유학이 가능해진다.
병무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현행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 지난 14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외연수 희망자들은 총, 학장의 추천서와 국외여행 허가원서 등을 준비해 관할 병무청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다른 사정으로 휴학했다가 복학한 경우 입영연기 제한연령내에 졸업할 수 없는 사람은 입영대상이므로 국외여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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