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골프장 수익금 1억5천만원 횡령한 이사 기소

대구지검 조사부(양승천 부장검사)는 23일 대구 팔공골프장의 수입금 횡령사건과 관련, 골프장 운영업체인 우경개발의 이사 이영혜씨(50·여)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11일부터 8월12일사이 골프장 입장객이 낸 입장료 수입(1인당 8만~9만원)중 하루에 많게는 50명분의 입장료를, 총 52차례나 빼돌려 1억5천여만원의 법인 수입금을 횡령한 혐의다.

검찰은 이씨가 우경개발의 공동대표이사인 자신의 남편 한강수씨(56)가 지병으로 활동이 곤란해지자 한씨를 대리, 자금관리등 경영전반을 관장하면서 경기보조원 일지에 기재된 고객의 이름을뺀 새 일지를 만드는 수법으로 입장고객 수를 줄여 수입금을 빼돌렸다고 밝혔다.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씨가 남편인 한씨에게 알리지않고 자신이 독단적으로 한 일이라 주장했다"며 "6월11일 이전의 골프장 수입금 문제는 관련 장부가 없어 횡령여부에 대한 수사가 어렵다"고밝혔다.

이씨는 이 사건 이외에도 역시 팔공골프장과 관련, 사문서위조 혐의로 서울지검에 의해 지난 연말에 기소된 상태다.

이씨의 사문서위조 혐의는 남편 한씨의 동서인 이모씨(서울 ㅇ시멘트 대표)로부터 우경개발이 사업자금 6억원을 빌리면서 맺은 '금전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특약사항' 문서를 위조, 우경개발의 총주식의 10%%를 친인척인 이씨의 명의로 넘기려한것으로 서울지검의 수사결과 밝혀졌다는 것.한 관계자는 "주식을 담보로 이자를 물며 6억원을 빌렸는데 돈을 갚을때 골프장 주식의 10%%를,그것도 무상으로 넘긴다는 것이 납득이 되는 일이냐"며 "이씨측이 49%%인 주식 지분을 54%%로높이고 공동대표인 전달출씨의 지분(51%%)을 46%%로 낮춰 골프장의 경영권을 완전히 뺏기위해문서를 위조한 것같다"고 말했다.

〈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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