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이상 걸리는 인·허가 관련 민원을 중견 공무원이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민원후견인 제도'가 시행된다.
대구 남구청은 이달 하순부터 민원접수를 받은 뒤 구청 계장 중 1명을 후견인으로 정해 담당후견인이 서류보완, 중간통보, 고충처리 등을 맞게 된다. 외부 기관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담당공무원은 직접 방문 또는 전화협의를 통해 민원해결에 나서게 된다. 또 후견인은 주민 민원이해결되지 않을 때 불허사유와 배경, 대안까지 상세하게 제시해야 한다.
남구청의 민원후견인 제도 시행으로 민원관련 부조리가 차단되고 주민 요구가 신속하게 해결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남구청 박정수민원계장(53)은 "후견인 제도를 통해 공무원이 민원인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민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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