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술집여주인등 셋 살해한 주범 사형선고

술집 여주인등 3명을 살해하고 교사를 납치, 거액의 몸값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광(34·대구 수성구 상동) 피고인등 일당 3명에게 사형등 중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석호철 부장판사)는 22일 박피고인에게 살인및 인질강도 미수죄를적용해 사형을, 원영호(26·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이영화(32·대구 북구 대현3동)피고인등 2명에게는 특수강도및 인질강도 미수죄를 적용해 징역15년과 12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피고인은 강도살인죄로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 가석방됐음에도 또다시 잔인한 살인과 인질강도를 저질렀다"며 "박피고인의 범행은 반인륜적 행위로 사회와 영원히격리시키기위해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피고인은 지난해 7월9일 새벽 원피고인과 함께 갔던 대구 수성구 상동 온달식당에서 여종업원김모씨(25)가 술값문제로 핀잔을 주는데 격분, 김씨와 여주인 황모씨(38)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뒤 달아났으며 한달후인 8월8일 이피고인과 함께 대구 ㅅ고교 교사 우모씨(44)를 납치해 몸값 1억5천만원을 요구하다 붙잡혔다.

〈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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