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찰총장을 비롯 고등검사장급 8명이 '퇴임검찰총장 공직 제한' 을 골자로한 개정 검찰청법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 큰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이 법은 지난해 국회에서 여당인 신한국당을 비롯 여·야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이미지난 13일 대통령이 서명, 공포한 내용이다.
물론 이 법의 개정을 둘러싸고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벌써 검찰이 헌법소원 제기 내용에서 그 사유로 밝힌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보장한 헌법조항에 위배되는 위헌소지가 있다며 여·야의원끼리 논란이 있었다. 이때문에 법 개정 자체가 다소 무리라는 주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검찰의 정치적 중립문제에 비중을 둔 여·야가 합의로 이를 통과시켰다.
이같은 과정을 감안할때 김기수 검찰총장등 8명이 제기한 헌법소원 문제는 두가지 관점에서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이번 헌법소원은 집권여당과 정부의 정치적 논리와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싶다. 물론 검찰이 제기한 위헌사유는 누가 봐도 논리상 어긋나지 않을듯 하다. 검찰총장이 퇴임후 2년간 어떤 다른 공직(법무장관등)을 맡을 수도 없고 당적보유는 물론이고 일체의 정당활동을할수조차 없도록한 법규정은 위헌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법의 타당성을 따지기 이전에 집권여당의 정치적 논리나 조리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 법은 국회에서 적법절차에 의해 통과돼 바로 검찰총장의 임명권자이자 여당총재이기도한 대통령이 이미 서명, 공포한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검찰총장등이 집권당과 대통령에 이의를 제기한 결과가 되고 이 일련의 사안은 위헌시비를 떠나 정부조직내부의 중대한 갈등사유로 희한한 현상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점을 당해검찰총장은 물론이고 대통령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국면이다. 또 이같은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검찰을 통괄하는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헌재(憲裁)가 묻도록 돼 있는데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은 어떤 의견을 낼수 있을까도 의문이다. 법무장관의 의견이 위헌이든 합헌이든 그 자체도자칫하면 대통령에 대한 이의 제기로 될수도 있고 수하의 검찰총장등의 의견을 무시하는 이중 삼중의 논리당착에 빠져드는 꼴이 될수도 있다.
두번째 국회에서조차 위헌소지가 있는줄 알면서도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입법부의 권위에 정면도전하는 행위에 대한 결과도 숙고해볼 문제이다. 특히 집권여당의 의사결정에 도전한후에 돌아올 그 후유증을 과연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헌재는 이 소원에 대한 조속한 처리로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고 검찰은 왜 이 법이 통과됐는지의 근본배경을 차제에 심각하게 성찰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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