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사회가 23일 한국의 새 노동법에 대해 "일부 진전은 있지만 당초 약속에는 미흡"이라는 평가를 내린것은 한국정부의 노력과 노동법의 현실적인 미흡 부문 사이에서비교적 객관적이고 균형있는 입장을 취한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OECD는 이날 발표에서 볼수 있듯이 한국이라는 회원국의 국내법규에 대한 평가라는 미묘한 사안처리를 놓고 상당히 고심한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OECD는 회원국간 협의의 경우 해당국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이유로 그 내용을 대외에 발표하지 않는게 관행이나 이번의 경우 국제여론의 관심공세속에 공식 성명이 아닌 '언론발표'라는 형식으로 조심스럽게 자체 견해를 밝혔는데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도 자체 평가보다는 산하 위원회(고용.노동.사회위원회)의 보고를 인용하는 선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OECD의 평가는 한국의 새 노동법이 결사및 단체협상자유 부문에서 당초 약속에 미치지 못한다는 견해를 밝혀 복수노조와 공공부문 노조 결성권등 분야의 미흡함을 지적하고있다.그러나 OECD는 한편으로 OECD 가입후 이뤄진 한국정부의 노력을 지적하고 있는데 비록 현재의 노동법규가 국제기준에는 미흡한 점이 있지만 시간을 두고 상황을 개선하려는 한국정부의 '전향적' 노력을 상당히 평가한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곧 회원국의 결함을 지적하는 것보다 추후 개선의 가능성을 신뢰하는 쪽에 비중을 두고있다는 분석이다.
OECD발표의 상당부분이 김영삼대통령의 노동법 재고 수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점도 과거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한국 노동사태를 지켜보겠다는 평가가 담긴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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