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설기간동안 물가안정을 위해 24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15일동안을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중 농·수·축협의 제수용품 가격을 최고 30%%까지 할인판매하기로 했다.또 성수기를 이용한 제조업체 등의 담합인상, 생산 및 출고 조절 등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가려내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임창렬(林昌烈) 재정경제원 차관 주재로 물가대책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설날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 기간중 쌀, 쇠고기, 조기사과등 설성수품을 평소보다 18-1백38%% 늘려 공급하고 전국3천55개 농협판매점, 18개 축협판매점, 7개 농수산물유통공사 직판장에서 주요 농수축산물을10-30%% 인하해 판매하기로 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찰, 세무서, 보건소, 소비자단체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 개인서비스요금을 과다하게 올린 업소에 대해 부당 인상분을 환원시키는 등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조기, 명태등 수산물을 대량보유한 업체에 대해서 재고 및 출하실태를 점검, 적기 출하를 유도하는등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생산 및 출고조절, 가격담합인상, 제품의 원재료·제조일자·제조방법 등의 허위·과장 표시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국 1백7개 백화점을 대상으로 선물세트등 주요품목의 가격을 조사, 작년보다 인상된 품목에 대해서는 종전 가격으로 환원하도록 유도하고 성수품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화물차량의 도심통행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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