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등이 조성한 환경개선기금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묶여 관련 기관에 전달되지 못한 채사장될 처지에 놓였다.
지난 94년부터 낙동강 수질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키 위해 대구은행의 '낙동강 사랑신탁'과 농협의 '늘푸른 통장' 등 시중은행에서 수억원대의 환경신탁기금을 자체적으로 조성,대구시 등에 기탁하는 등 지자체의 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해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5월부터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시행되면서 3천만원이상은 지자체 등에 기금기탁시관련 부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3천만원 미만은 시도지사의 기부금심사위 심사를 거쳐 수용토록돼 있는 등 절차상의 번거로움 등으로 이 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경북도의 경우 지난해12월 대구은행에서 기탁키로 한 5천만원과 이달초 독도보존기금으로 금복주에서 기탁한 5천만원,농협조성금 1억2천만원 등에 대해 현재까지 기부금심사위조차 제대로 열지못하고 있다는 것.
이때문에 지난해부터 조성된 대구은행의 1억2천만원,경북도내 23개 농협의 2억6천만원 등이 은행에서 놀리고 있다.
현재 대구은행의 낙동강사랑신탁,신한은행의 그린복리신탁,중소기업은행의 녹색환경신탁 등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환경개선기금 마련을 위한 상품을 개발,기금을 유치중인데 이들 신탁의 경우고객예치금이자 1%%,금융기관이자 2%% 등이 기금으로 활용된다는 것.
한편 경북도 관계자는 "특정 공익목적으로 조성한 기금 등 순수한 목적의 기탁금은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洪錫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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