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기혐의 '구속연장' 기각

검찰이 피의자 수사를 위해 낸 구속기간 연장신청이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기각됐다.검찰의 구속기간 연장신청은 한달에 30건 내외로 접수되는데 법원의 기각은 검찰이 피의자를 정해진 기간 내에 기소여부를 결정치 않고 편의위주로 보강수사를 벌이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주목된다.

대구지법 이윤직판사는 23일 사기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된 권모씨(38·고령군 덕곡면)등 2명에대해 검찰이 낸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수사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지난해 대구지법에는 월 30건 안팎의 구속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됐으나 기각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영장 연장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권씨 등을 24일 기소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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