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화투치다 시비 폭행

대구 남부경찰서는 23일 '고스톱' 화투놀이를 하다 시비를 벌인 끝에 성모씨(61·여·달성군 화원읍 천내리)를 발로 차 허리에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이강근씨(44·주거 부정·노동)를 긴급체포.

이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 대구시 남구 대명6동 가정집에서 1점에 3백원을 걸고 화투를 치던중광을 내주지 않아 점수가 더 커졌다고 성씨가 비난하자 폭행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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