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개정노동관계법에 대해 '일부진전은 있지만 당초 약속에는 미흡'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노동계의 파업사태와 외국언론의 질타, 국제노동단체의 간섭등 국내외적인 압력속에 내려진 결론이지만 정부의 노동관계법재개정논의와 함께 균형있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OECD는 회원국의 문제에 대해 내부회의를 통해 압력을 행사하기는 하지만 밖에서는 이사실을 알수 없도록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공식적인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은 한국정부에 대해압력을 가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OECD는 우리정부가 OECD가입직전에 약속했던 기준, 특히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등에 미흡했음을 지적하면서 특히 노동관계법이 극히 비민주적인 방법에 의해 통과됐음을 지적하고 있다.OECD는 개정노동법안이 충분한 토의과정을 거쳤더라면 미흡했던 상당부분이 걸러졌을 것이라고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OECD는 이와함께 우리정부의 노동관계법재논의에 초점을 맞춰 앞으로개정될 노동관계법논의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OECD의 공식성명이 유쾌하진 않겠지만 겸허한 자세로 수용해야할 것이다. 정부와정치권은 국제기구와의 약속을 존중하고 근로자의 권익옹호와 함께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서 진지한 토론을 거쳐 새로운 노동관계법을 만들어야한다. 특히 OECD가 미흡한 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와 공공노조의 확대등에 대해 유연성있게 대처해야 하겠다. 이와함께 OECD가 문제를 삼지 않고있지만 근로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정리해고제와 대체근로제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불안을 씻어내는 방향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노동관계법 재논의과정에서는 정부와 여당은 물론 야당을 포함한 노조와 사용자도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 국제기구는 물론 노-사-정이 만족은 못하더라도 수긍할 수 있는 새로운안을 만들어야할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야당도 사소한 이해를 떠나 대국적인 관점에서 빨리 법개정논의에 참가해야 할 것이다.
OECD의 권고가 지켜야할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입한 이상 국제관행을 지키는 것이 도리며 선진국을 향한 도약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다. 개정노동관계법에 대한 국제적인 논란은OECD의 견해표명으로 일단락됐지만 OECD관행이 사전에는 간여할 수 없지만 사후에는 평가할수 있기 때문에 노동법문제는 계속 주시의 대상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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