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골프장의 경영권을 둘러싼 한강수(팔공골프장 공동대표), 이영혜씨(한씨의 아내)와 전달출씨(팔공골프 공동대표) 사이의 갈등은 경영전반을 관장해온 한씨 아내 이씨의 비리가 검찰 수사결과 잇따라 밝혀지면서 결국 검찰의 사법처리로 이어지게됐다.
서울지검은 이씨가 팔공골프장 운영업체인 우경개발 총주식의 10%%를 남편의 동서인 이모씨(서울 ㅅ시멘트 대표) 명의로 넘기기위해 금전 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 연말에이씨를 사문서 위조혐의로 기소했다.
또 대구지검은 23일 이씨가 와병중인 남편을 대리해 팔공골프장의 경영 전반을 관장하면서 캐디일지를 조작, 지난해 6월11일부터 8월12일 사이에만 총 1억5천여만원의 입장료 수입금을 빼돌린사실이 있다며 업무상 횡령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씨 남편 한씨의 관련여부도 추궁했으나 이씨가 와병중인 남편 대신 골프장의 경영전반을 관장했고 남편은 모르는 일이라 주장, 한씨와 이씨의 연결고리는 밝혀내지 못한것으로 알려졌다.
또 골프장 수입금 횡령사건은 횡령사실이 드러난 6월11일~8월11일 사이의 관계 서류만 입수됐을뿐 그 이전 서류는 없어 추가 조사가 불가능했던것으로 전해졌다.
팔공골프장 관련 비리수사는 이것으로 일단락되고 이제 법원의 판단만 남았다.현재 진행중인 팔공골프장의 경영권 관련 민사소송에서 한씨측은 당초 △골프장부지 매입비용은모두 자신의 돈으로 지급됐고 △대구시에 내야할 문예진흥기금등 62억여원은 자신의 소유인 부동산으로 대납했다고 주장했다.
또 입장료수입의 임의취득등 부정행위가 없었으며 △전달출씨가 가진 주식은 자신이 전씨 명의로명의신탁한 것으로 △실질적인 사업자금 1백50억원은 모두 자신이 투자한것이라 주장해왔다.반면 전씨는 △83년 골프장 부지 매입때 매수자금 5억원은 자신이 마련한 돈으로 충당됐고 △대구시에 기부채납한 62억원의 부동산은 한씨 개인의 소유가 아닌 법인(우경개발) 소유며 △한씨가투자했다는 사업자금 1백50억원도 골프장 부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조달한 1백64억원으로 충당된 것이지 한씨의 개인재산은 투자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또 △자신이 골프장 인가를 얻자 당시 홀치기'회사인 한림물산을 운영하다 도산직전에 있던 한씨가 부탁, 골프장 사업을 돕도록 한 것일뿐이고 △한씨의 회사는 84년 매출 1천4백여만원, 당기순손실 1억6천여만원을 내는등 계속되는 경영악화로 도산 직전에 이른 형편이어서 골프장에 자금을 투자할 여력이 아예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전씨는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한씨측 주장과 달리 검찰수사 결과 사문서위조, 업무상 횡령혐의가 밝혀졌고 △골프장의 결손 누적액이 1백15억원이나 되는데도 자금횡령이 계속돼 회사 정상화를 위해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한씨측 주장은 일고의 가치없는 허위라 주장했다.
어느쪽 주장이 사실인지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다.
그러나 한씨의 아내 이씨는 민사소송과 관련, 올해 초 있은 증인신문에 증인으로 출두했으나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는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을 했다.증인 선서를 했을 경우 증언 내용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점을고려했기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한편 팔공골프장과 전.한씨 양측을 모두 잘아는 지역의 한 유력인사는 "전씨는 지역경제.사회를위한다는 명분으로 79년 박대통령 재임시에는 대구투자금융을, 5공화국때는 팔공골프장의 인가를얻어냈었다"고 말했다.
대구투금은 전씨가 당시 지역에 한곳밖에 없던 단자회사를 두곳으로 늘려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의 인가를 얻어냈는데 전씨의 공로주 지급이나 지분 참여없이 지역상공인들에게 그대로 넘겨졌다는 것.
또 골프장은 당시 대구에 한곳도 없는 골프장을 건립하는 대신 대구 문화예술회관 건립기금으로50억원을 기증하며 골프장 수입금은 복지사업등의 재원으로 쓴다는 취지로 인가를 받은 것으로알려졌다. 〈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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