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여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 도시가스폭발사고와 관련, 2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무죄가 선고된 시공및 감리업자에게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준서대법관)는 25일 (주)표준개발 대표 배정길피고인(56)에 대해 무죄를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회사대표로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감리자와 건설업법상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파견하는 등 시공 및 감리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함에도 불구,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 만큼 폭발사고와 상당한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배피고인은 지난 95년 4월 대구 도시가스 폭발사고와 관련, 대구백화점 상인점 신축공사장에서무리한 천공작업을 시행하면서 작업과정에 대한 감리를 소홀히 해 인부들로 하여금 가스관을 파손, 누출케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항소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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