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의료보험 요양급여기간이 확대되고 장애인용 필수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가 이뤄지는등 의료보험 조항이 일부 변경, 보완된다.
의료보험연합회 대구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2백40일이었던 요양급여기간(일년동안 피보험자 또는피부양자가 진료를 받는 기간중 소속조합에서 진료비를 부담하는 기간)이 97년부터 2백70일로 늘어난다는 것.
또 지팡이, 저시력보조기, 보청기, 체외용 전기후두 등 장애인용 필수보장구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받을수 있게 됐다.
보장구 보험급여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아 우선 장애인이 전액 본인부담으로보장구를 구입한후 의료보험조합에 '처방전' '검수확인서' '영수증' 그리고 '보장구지급신청서'를제출하면 된다.
이경우 지팡이는 2만원, 저시력보조기는 10만원, 보청기는 25만원, 체외용 전기후두는 30만원 범위내에서 보장구 가격의 80%%까지 현금으로 지급된다.
40세 미만이었던 골수이식술 보험급여 대상연령 상한선도 50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대상질환 역시 백혈병 전단계인 '골수이형성증후군'과 '의료보험연합회 골수이식 심의위원회에서 골수이식이필요하다고 심의한 특수질환'으로까지 늘어났다.
한편 경북지역 6개 의료기관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정상분만, 제왕절개술, 편도선수술, 맹장염수술, 백내장수술 등에 대해 포괄수가제를 시범실시한다.
포괄수가제란 환자가 진료를 받을 때 의료서비스의 양에 관계없이 질병군별로 미리 책정된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이다. 문의 741-6871~2.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