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가 생계 유지에 필수적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임수대법관)는 26일 개인택시 운전사 신모씨와 자동차로 문구용품 납품업무를 해온 조모씨가 부산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사유가 있고 면허취소로 입게될 불이익이 크긴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등에 비춰볼 때 이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운전면허가 대량으로 발급되고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 취소에 따르는 개인의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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