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응시생이 국가면허시험장이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시험을 보다 사고를 낼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해진다.
경찰청은 그동안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보험처리가 불가능해 응시생 본인이전액 배상책임을 졌으나 27일부터 '운전면허 장내기능시험 응시자 임의종합보험제도'를 도입, 희망자에 대해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응시생이 보험사 파견 직원에게 시험전에 8백원(2륜자동차는 4백원)을 내고 보험에 가입하면 전국 24개 국가면허시험장이나 현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지정된 34개 학원에서 기능시험을 치르다 사고를 내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부 보상한도는 △제3자 또는 감독경찰관 신체 상해 최고 1억6천만원 △제3자 또는 시험장의 재물손괴 최고 2천만원 △면허시험용 차량 손괴 최고 7백만원 등이다.
또 응시자 본인이 사고로 사망하면 최고 1천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다칠 경우에도 최고 6백만원의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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