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완화

앞으로는 세로형간판 설치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등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이 대폭 완화된다.정부는 28일오전 세종로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의결, 건물의 벽면에 가로로 길게 부착하는 가로형간판, 돌출간판과 지주이용간판 중 소규모 광고물과 세로형간판은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건물 상단에 건물명을 표시하는 입체형 가로간판은 2개까지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판을 이용한 가로형 간판은 4층 이상 건물의 뒷면에도 부착할 수 있도록 하며 △전광판 광고물의 돌출폭을 현행 40㎝ 이내에서 1백60㎝ 이내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은 5층 이상(시지역 4층, 군지역 3층)13층 이하의 건물로 하되 자기건물에 자기상호를 높이 1백80㎝ 이내의 옥상간판으로 표시할 경우 최저층수제한을받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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