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한보부도사태및 특혜의혹에 대한 국회차원의 진상규명등을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키로 함에 따라 28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3당 총무회담을 갖고 국정조사권 발동 문제 및 임시국회소집 날짜와 의제 등을 협의한다.
여야는 그러나 조속한 시일내에 임시국회를 소집한다는데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국정조사특위구성 및 운영, 노동법 및 안기부법 등의 재개정 문제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따라 이르면 오는 31일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던 임시국회 소집이 내주초인 2월 3일께로 늦춰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신한국당은 국정조사특위 구성문제와 관련, 국회법에 따라 원내 의석비율로 구성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동법의 재개정 문제도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청원총무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제도개선 특위 구성때 여야동수로 한바가 있지만당시 특위의 여야 동수구성은 제도개선특위에 국한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면서 "국정조사특위는국회법에 따라 의석비율로 구성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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