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은행이율 과장광고 대동銀등 시정명령

은행감독원은 28일 일반 고객을 상대하는 전국의 30개은행이 예외없이 허위·과장 광고로 고객을현혹시키고 있는 사실을 적발, 각 은행에시정명령을 내렸다.

은감원의 적발내용을 보면 상업은행은 연리 8.53%%로 상대적으로 이율이 낮은 상품에 속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상품을 홍보하는 안내장에 '높은 수익, 더 많은 이익'이라고 과대광고를 하는등 6개 은행이 사실과 다르게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했다.

또 평화은행은 약정이율이 연12%%인 5년제 정기적금 상품의 실제수익률이 세금을 빼면 연10.55%%인데도 마치 11.14%%인 것처럼 높게 표시하는 등 조흥, 제일, 대동, 주택, 전북은행 등에서 수익률이 실제보다 높게 표시한 사례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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