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도 근로소득세 공제에 신설된 현장 기술인력소득공제의 적용 범위에 형평성이 없는 것 같다.나는 대구 C금속에 10년 근속한 근로자이다.
우리회사는 대구에 있다. 몇년전 자동차 부품라인만 경산으로 신축이전했다. 현재 이곳 대구 공장에는 60여명의 현장사원이 강판 파이프를 생산하고 경산공장에는 4백여명의 현장사원이 자동차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런데 경산공장은 자동차 부품공장이기때문에 세금감면혜택이 있고 전형적인 3D업종인 대구공장은 파이프제조공장이라서 세금 감면 혜택이 없다는 것이다.
같은 회사 같은 사장 아래서 모든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공장별로 세금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라 생각한다. 결국 이러한 제도로 인하여 3D업종인 대구공장근로자가 세금만큼 임금이 감봉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같은 공무원이 세무서에 근무하고, 동사무소에 근무한다고 서로 다른 세금을 낸다는 것이 올바른세법인가 싶다.
이윤택(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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