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쌍용자 파업손실분 보전 검토

쌍용자동차가 파업 기간중의 휴무일 급여와 파업에 따른 연월차손실분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노조측에 약속한 것으로 밝혀져 재계가 준수키로 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관련, 지급여부가 주목된다.

쌍용자동차 관계자는 30일 "지난 25일 1월분 급여를 지급하면서 파업기간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했으나 노조측이 파업기간중의 휴무일 급여와 파업에 따른 연월차 손실분을 보전해 달라는 요청을 해와 검토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쌍용자동차 노조는 최근 무쟁의-무교섭을 선언하면서 "노조가 회사 경영안정을 위해 적극 협조하는 만큼 회사측도 성의를 보여달라고 요구, 검토를 약속했으나 아직 지급여부가확정된 것은 아니며 지급하더라도 2월 급여 때나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쌍용자동차가 파업기간중의 휴무일 급여와 연월차 손실분을 보전해 주면 개정노동법을 둘러싼 총파업과 관련, 무노동 무임금을 깨는 첫번째 사례가 된다.

쌍용자동차는 현재 금융부채가 약 3조2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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