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대기업과 고급 사치품을 취급하는 법인은 신고 당해연도는 물론최근 수년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사업연도 신고분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조사를 하는 누적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 임채주 청장은 30일 오전 대한상의에서 열린 대한상의 초청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 올해국세행정 운용방향을 설명하면서 "외형 또는 자산 1백억원 이상의대기업 가운데 탈세 혐의 법인에 대해서는 이같은 누적세무조사 방식을 적용,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나서 탈세 심리를 적극 차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법인세 자율신고제 도입과 한번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5년 정도 다시 세무조사를 하지않는 순환세무조사 제도를 틈타 소득을 조절하는 등 탈세를 저지르려는 법인이 있을 수 있다"며"오는 3월 말 법인세신고 이후 신고 내용을 정밀 분석해 누적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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