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31일 한보그룹부도사태와 관련, 지난 28일 법정관리신청(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한 한보철강과 (주)한보 등 2개 계열사에 대해 회사재산 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근로자 문제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회사정리절차개시 여부 결정때까지 재산보전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속한 결정으로 인해 아직 선임하지 못한 이들 회사의 보전관리인 선임문제와 추가로신청이 들어온 한보에너지, 상아제약 등 2개 계열사에 대한 보전처분 결정을 마무리 한뒤 정리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6개월여간의 본격 조사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한편 전날 열린 대표자심문에서 정보근(鄭譜根) 한보그룹 회장은 "경영진은 언제든 물러날 용의가 있으니 회사를 살리도록 신속히 보전처분을 내려달라"는 입장을 재판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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