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중.고교는 민간및 공공자금을 유치해 기부채납 방식으로 학교안에 수영장 등이 갖춰진종합체육센터를 건립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학교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학교측이 민간 또는 공공자금을 유치해 실내체육관과 수영장, 헬스클럽, 볼링장 등 부대시설이 갖춰진 종합체육센터를 부지내에 건립할 수 있도록했다.
자금유치는 민간.공공기간과 계약을 체결, 일정기간 체육시설에 대한 수익권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시설을 건립한 뒤 기부채납받는 형식이 되도록 했다.
종합체육센터 건립은 학교별로 전문가가 포함된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면 설립여건이 허락되는 학교부터 시행된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연휴는 짧고 실망은 길다…5월 2일 임시공휴일 제외 결정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