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30대 기업집단이 주력기업등의 부도로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바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초 우성그룹에 이어 최근 한보그룹이 주요 계열사의 부도로 사실상 그룹 자체가 붕괴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법정관리 신청에 이은법원의 회사정리절차 개시명령이 나오는 시점부터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을 해제하도록 돼 있어 부도와 기업집단 지정 해제 사이에는 상당한 시차가 있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대 기업집단 계열기업이 부도가 나 주력기업 등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법정관리 신청 시점부터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법정관리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 오는4월1일부터 시행할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보그룹의 경우 법원의 회사정리절차 개시명령이 늦게 나와도 오는4월1일부터 30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장계열사 혐의를 받고 있는 세양선박 등에 대해 한보부도파문에 따른검찰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실태파악을 벌일 방침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세양선박 등이 계열사로 판명된다 해도 공정거래법의 신고의무위반 등에 따른제재조치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계열사로 판명될경우 채권자들의 채권확보에다소 도움이 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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