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근로자, 고령자, 기혼여성 등을 재고용하거나 일정 숫자 이상의 고령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장려금이 지급된다.
노동부가 1일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한 분기 동안 고용조정으로 실직한근로자를 10인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의 5%% 이상 채용한 사업주는 재고용된 근로자 임금의20~25%%를 6개월간 지원받는다.
이 채용장려금 제도는 고용조정을 통해 실직한 뒤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끝났거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고 실직한 지 3개월 이상 지난 근로자,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소개하는 근로자등을 재고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노동부는 실직 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업주가 직업훈련 교육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용 전액과 훈련기간중 임금의 3분의1 내지 2분의 1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또 고용조정으로 퇴직한 뒤 2년을 넘지 않은 고령자나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퇴직한 뒤 5년을 넘지 않은 여성 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일정액의 일시 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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