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보관련공직자 어떤 처벌받나

한보그룹에 대한 특혜대출 과정에서 공무원이나 의원 등 공직자들이 압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한보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들에 대한 적용혐의 내용과 사법처리 수위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정치인과 공무원의 경우 한보그룹 정태수총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은행에 특혜대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입증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특경가법상 알선수재죄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이익을 수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지난 95년 8월 전북은행으로부터 2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중소업체의 부탁과 함께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국민회의 최낙도 전의원에게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국회 통산위, 재경위등 소속 의원들이 정총회장으로 부터 '당진제철소 추진을 위해 정부 관계부처에 압력을 행사해달라'거나 '국정감사등에서 한보에 대한 언급을 하지 말아 달라'는 등 자신들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1천만원 이상의금품을 받았다고 한다면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1천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5년 이상의 징역을, 수수금품액수가 5천만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민주당 박은태 전의원이 지난 95년 10월 세금감면 로비의혹등 비리를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기업체로 부터 수천만원을 뜯어 구속됐을 당시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됐다.

현재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정씨로 부터 돈을 받은 정치인들의 일부 명단을 확보했으나 이들의 경우 형사 처벌에 필수적인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설사 정치인이 자신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해온 정씨가 돈을 준 시점으로 부터 한참 지나 '은행에전화 한통 넣어달라'고 부탁을 해 전화를 해준 경우라도 처벌이 쉽지 않다.

돈을 받은 은행장이나 공무원들과 달리,정치인들의 경우 정씨로 부터 돈을 받은시기와 청탁내용과 청탁시점,대출시점 등이 맞아 떨어져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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