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투고를 읽고-뒷면에 배기량 따른 과세기준

1월30일자 '독자의 소리'난에 실린 '자동차세 고지서 산출내역 있어야' 제하의 독자투고에대하여 일선 세무공무원으로서의 입장을 밝혀 이해를 돕고자 한다.

자동차 면허세를 배기량(㏄)별로 제1종~제5종까지 인구 50만이상시, 기타시.군지역 등으로 구분해서 부과한다.

고지서 전면에 부과내역, 차량의 출력등만 인쇄돼 있고 산출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고지서 뒷면에보면 제1종~제5종까지 배기량에 따른 과세표준액이 자세하게 기재돼 있다.

따라서 '어떤 산출근거에 의하여 면허세가 고지되었는지 밝혀져 있지 않다'는 표현은 옳지 않다.

참고로 대구시의 차량면허세는 제1종 배기량 3천㏄이상(4만5천원), 제2종 배기량 1천6백㏄이상(3만6천원), 제3종 1천4백~1천5백99㏄(2만7천원), 제4종 8백㏄~1천3백99㏄(1만8천원), 제5종 8백㏄이하(1만2천원)이다.

장광현(경북 문경시 중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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