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리받은 퇴직금도 減稅, 내달부터 시행

오는 3월부터 퇴직금을 퇴직전에 미리 정산해 받는 경우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인정돼세금이 대폭 줄어든다.

또 3년 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은 분할해 양도하더라도 양도세를 물지 않게 된다.재정경제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97년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근로자가 퇴직전이라도 퇴직금을 정산해 받을 수 있는 중간정산퇴직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중간에 정산해 받는 퇴직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세금을 물리기로했다.

지금까지는 중간에 받는 퇴직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근로소득세 과세방법으로 과세해왔다.개정안은 또 연간 수입금액 7천5백만원 이하의 보험모집인은 연간수입금액중 4천만원 이하분은20%%, 4천만원 초과분은 27.5%%를 순소득으로 간주, 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3년 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을 분할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다만 주택에 딸린 토지만 떼어내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아울러 의료취약지역에 근무하는 의료인에게 지급되는 벽지수당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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