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는 '국립공원의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의 의미있는 세미나가 열렸다. 그러나 우리나라 생태계 보호와 관련, 국립공원 관리실태의 문제점을 짚고 발전방향을 모색하자는 내용의 이 세미나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 언론의 관심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 국립공원발전연구회가 주최한 이 세미나의 첫 주제발표에 나선 계명대 김종원교수는 서두에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국립공원이 아니라고 말해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교수는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이 자연경관 보전및 적정한 이용을 위한 목적으로 설정(자연공원법)돼 생태계 보전에는 소홀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분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5단계인 경관보호지구에 해당될 뿐으로 진정한 국립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생태계 유형의 유지및 보전, 생태적 다양성과 환경조절 기능의 유지등이 목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립공원의 생태계 관리가 소홀하다 보니 관련 연구도 특정 국립공원에 치중되거나 식물종 분포도나 동물 서식현황등 기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형편이다. 국내 생태학자들은 지리산, 한라산, 주왕산등 15개 산지성 국립공원의 면적이 전 국토의 0.4%%(3백73㎢)에 해당하며 우리나라 자연 식생 면적의 9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백산을 제외한 14개 국립공원 생태조사 결과 지리산에 1천3백34종의 식물종이 분포, 가장 많은 식물이 있는 것을 비롯, 속리산 8백42종, 월악산 4백62종등 4백~8백종의 식물이 분포하고 있다. 특히 한라산에 환경부 지정 특정 야생식물 29종이 분포하는등 국립공원 지역에 75종의 특정 야생식물이 서식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1백26종중 40.5%%에 해당된다.
국립공원 생태계를 어지럽히는 요소는 32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만 관찰될 수 있는 것은 골프장, 스키장, 산나물 채취, 사찰, 무속행위, 소음등 6가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교란요소중 합법적인 것이 17가지가 되며 이중 골프장과 스키장은 생태계에 강하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형편이다.
경기대 박석희교수(관광개발학과)는 우리나라 국립공원 경우 오물을 처리하고 자연보호사업을 펼치며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하는등 극히 기본적인 관리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원 자원의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비전문적인 용역업체에 의해 공원 정책과 계획이 형식적으로 수립되고 있는 형편이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탐방자들이 오는 이유를 조사하고 탐방자가 현장에서 어떻게 대상을 자각하는가 하는 점을 파악, 정보 제공을 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따른 방문자 센터 확충, 관리원의 연수교육등이 제대로이뤄지지 않고 있다. 탐방자들이 탐방이라기보다는 행락이나 등산을 위해 가고 행정당국에서는등산로를 설정, 출입제한조치 수준의 관리를 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것.
김교수는 "국립공원의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탐방객들을 맞기 위해서는 국립공원을 단계별로 나누어 탐방객 수를 조절하는 한편 생태연구소, 자연생태 학습관, 관리공단등 통합 기능을 갖춘 국립공원 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金知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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