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낙도 오지주민들에게 실시중인 원격영상재판에도 영장실질심사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를 입법화해야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대구지법경주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경북 울릉과 강원 양구 인제를 대상지역으로 원격영상재판을 실시하고 있으나 소액조정, 즉결심판, 합의이혼등 법률로 정해진것만 가능할 뿐 올해부터 실시하는 영장실질심사제는 영상재판에서 빠져있다.
이때문에 울릉주민의 경우 영장실질심사 한달이 넘도록 이를 받은 피의자는 단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
지난달 29일 절도혐의로 구속된 김모양(20·울릉군 남면)경우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를 전담하고 있는 대구지법경주지원 김원종(金元鍾)판사는 "울릉은 교통문제로 현실적으로 심문이 아예 불가능해 종전처럼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김판사는 "낙도 오지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원격영상재판의 방식에 의해서 피의자를 방문 영장발부여부를 결정 하는 것이 바람직 하므로 하루 빨리 이를 입법화해한다"고 말했다.울릉주민들은 "지난해 2월부터 관할 경주지원과 울릉등기소에 각각 설치된 영상을 통한 재판으로시간과 경비를 절약할수 있었다"며 "영장실질심사제의 제외는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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