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야외자동차극장'은 공연장시설 허가없이 개관이 가능할까.공연법상 야외자동차극장 설치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영천시 당국과 업주간 줄다리기가 한창벌어지고 있다.
영천시 고경면 고도리 약수관광농원(대표 권무상)은 지난해 농원내 주차장에 대형화면과 영사시설 매표소등을 갖춘 야외자동차극장(DRIVE IN MOVIE)을 설치, 지역주민들에게 개관기념 영화를 상영했다.
그러나 시는 이극장이 자치단체장의 설치허가를 받지않은 불법시설이라며 공연법을 적용, 허가없이 영화상영을 한 농원측에 벌금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또 공연신고도 당분간 받지않기로 하고 아예 영화상영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에대해 농원측은 건축법 주차장법등 관련법에 따라 구조물설치 신고절차를 갖추었다며 공연허가를 해야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공연법상 관광휴양지구에 대한 자동차극장 시설기준이 없고 배기가스 배출과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농원진입로 미확장등을 이유로 허가에 신중한 입장이다.
한편 이곳 높이 16m의 콘크리트 대형화면은 남의 땅에 설치된데다 인근 절경을 가리고 소유주와분쟁마저 있어 이문제도 자동차극장 허가에 큰영향을 끼칠것으로 보인다.
농원대표 권씨(50)는 "인근 경주시에서도 동일한 시설허가가 났고 대구경주지역 관객을 모을 경우 지역세수증대는 물론 영천시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조속한 허가를 요구하고있다.〈영천.金相祚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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