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특혜의혹사건과 관련, 11일 신한국당 정재철·홍인길의원을 시작으로 정치인들에 대한 잇단사법처리가 예고되고 있어 관련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병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최병국 대검 중수부장이 10일 "먼저 부른 사람은 혐의가 짙은 경우로 구속될 수있다"고 밝힌 점과 수사진척상황을 감안할때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법처리될 국회의원은 정·홍의원을 포함해 최소한 5~6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91년 역시 대검 중수부가 수사를 맡았던 수서비리사건 당시에는 정태수한보그룹 총회장을포함한 구속자 9명중 국회의원은 이태섭(민자당), 이원배의원(평민당) 등 모두 5명이 포함됐었다.검찰은 새 형소법을 의식, 관련 의원들에 대해 "사안이 중대한데다 일부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어서 영장이 청구될 경우 법원이이들을 직접 신문하는 영장실질심사를 할 것인지 또 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주목된다.현재의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이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실질심사 없이 조속히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당초 새 형소법 시행과 관련, "증거인멸 우려가 높은 뇌물사건의 경우 가급적 영장을 발부한다"는 내부지침을 정해 놓았다.
이러한 점에서 새 형소법이 영장실질심사를 통한 불구속 수사원칙을 내세우고있으나 대형 비리사건 연루자는 계속 제외될 것이란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한편 의원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한보문제 등을 다룰 임시국회가 소집될 경우 국회의 체포동의안이나 석방요구안 처리 문제가 또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국회 폐회중에는 국회의 체포동의 없이 검찰이 의원을 구속할 수 있지만 회기중에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미 구속돼 있는 의원도 현행범이 아닌한 국회에서석방요구안이 가결되면 회기중에는 석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여론과 상당수 여야 의원이 구속될 수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체포동의안이나 석방요구안 문제는 그리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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