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작년 운전면허 부분합격자 연습면허 운전 가능

지난해 운전면허 학과 및 코스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올해 나머지시험을 통과할 경우 연습면허증만 갖고도 운전을 할 수 있다.

경찰청은 11일 지난해 학과 및 코스시험 합격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도로주행시험을 면제해주는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일단 이들이 종전 규정에 의해 나머지 시험에 합격하면 '도로주행시험 면제자'라는 검인이 찍힌 연습면허증을 발부, 곧바로 운전이가능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일부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나머지 시험에 합격하면 △2년이상의 운전경력자를 동승하고 △'주행연습'이라는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준수사항을 적용받지 않고 운전을할 수 있다.

경찰은 또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는대로 국가면허시험장에서 이들이 소지한 연습면허증을 본면허증으로 바꿔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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