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철도탄력운임제 3월13일 시행

철도청은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열차에 대해 화·수·목요일에는 현행요금보다 10%% 내려받고금요일 오후 6시부터 일요일까지, 그리고 법정공휴일과 특별수송기간에는 10%%를 올려받는 탄력운임제를 다음달 13일부터 시행한다.

철도청은 또 주말 운임 할증에 부담을 가질 여객들을 고려, 통일호는 이번 탄력운임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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