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황장엽, 서울오면 어떤 대우 받나

황장엽(黃長燁) 북한 노동당 당비서는 한·중(韓·中)간 신병인도협상이 원만히 해결돼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다른 귀순망명자와는 달리 '특별대우'를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이 그의 망명사건이 갖는 정치적 상징성을 고려해 그에게 각별한 보호및 지원 배려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황비서는 일단 입국하면 다른 귀순자들과 마찬가지로 '정보사범 등의 처리업무 조정규정'의 적용을 받아 신병이 처리되며 현행 '귀순동포보호법'을 근거로 법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된다.그는 도착 즉시 관계기관이 운영하는 합동신문소로 이동, 신체검사 등 건강체크를 받은 후 안기부 및 군정보사 등 정보당국이 중심이 된 합동신문조로부터 망명동기, 북한에서의 활동내역 등에대해 본격적인 신문과 조사를 받는다.

정부당국자는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파악해온 북한사를 다시 써야할지도 모른다"면서 조사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조사절차가 끝나면 그는 관계기관으로부터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기본소양교육을 받게되며 그 이후 주거지로 옮기게 된다.

지금까지 귀순 및 탈북자들의 선례를 볼 때 이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통상 4개월 정도이나 황비서의 경우 북한내에서 권력층의 핵심인사였다는 점에서 누구보다도 북한내부의 속사정을 잘 알고 있는만큼 조사기간은 다른 탈북망명자들보다도 길어질 것으로 당국은 전망하고 있다.조사후 그는 귀순동포보호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의 결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귀순자'판정을 받게 되며 이 결정에 의거해 호적을 얻은뒤 정착금 및 보로금지원, 주택지원 및 의료·생활보호지원 등을 받게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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