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牛)도 사람처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농가에서 기르는 소가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죽었을 때 손실을 보상해주는 금융상품이 나와 소사육 농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축협이 오는 99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키로 하고 올해부터 영주등 전국 18개조합에서만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특수가축공제'. 소사육농가가 일정액의 공제료를 내면 화재등 불의의 사고로 소가폐사하거나 부상·출산후유증등으로 도살되는데 따른 피해액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정부의 소수급전산망에 등록된 한우와 육우, 젖소만 가입자격이 주어지며 가입연령은 한·육우는6개월이상~만 13세미만, 젖소는 생후 6개월이상~만 8세 미만이다.
가입금액은 산지시세를 기준으로 30~80%%까지 선택이 가능하며 공제요율은 정부의 공제료보조분을 제하고 한·육우는 가입금액의 0.32%%, 젖소는 1.31%%이다.
영주축협 관계자는 "특수가축 공제사업은 축산농가를 불의의 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만큼 양축농가들이 많이 활용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주.宋回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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