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층 주민 자활을 돕기위해 지방자치단체 협조로 시중 은행이 시행하는각종 지원금 융자가 까다로운 대출조건과 홍보 미비 탓에 외면당하고 있다.
융자 사업은 생활보호 대상자 및 편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한 '생업자금', 전세금 2천5백만원 이하저소득 세입자를 위한 '전세자금', 무주택 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등 3가지.
이들 융자금은 상환기한이 4~10년으로 비교적 길고 대출금리도 연3~6%%로 일반 은행대출보다크게 낮다.
그러나 대출조건이 서민들의 형편과는 거리가 먼 보증인과 물건 담보를 요구하는 등 일반 대출과같은 조건을 적용, 서민들에겐 '빛좋은 개살구'로 전락해 버렸다.
특히 5년거치 5년상환에 연이율 6%%인 생업자금의 경우, 1천2백만원 이하 신용대출은 재산세를3만원 이상 납부하는 연대보증인 1인, 2천5백만원 이하 담보대출은 주택 등 물건 담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대구시 중구에 생업자금 8천만원이 배정됐으나 이 가운데 2천만원만 대출되는데 그쳤다.
국민은행 대구지역본부 관계자는 "생업자금의 상환조건은 좋으나 대출조건이 일반대출과 똑같아서민이 이용하기엔 부담스럽다"며 "생업자금을 정상적으로 대출받는다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셈"이라고 말했다.
〈金秀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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