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노동법 공동수업' 돌입과 관련, 서울 교육행정연수원에서 시.도교육청 중등장학과장 회의를 열고노동법 수업을 강행한 교사에 대해서는 징계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한 사례발표와 토론 등의 형식으로 공동수업을 하는 것은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학생들을 편향된 시각으로 오도하는 것으로 교육관계법령 및 공무원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교사들이 전교조 활동에 동조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 비교육적인 불법수업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덕수 탄핵소추안 항의하는 與, 미소짓는 이재명…"역사적 한 장면"
불공정 자백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자폭? [석민의News픽]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제2의 IMF 우려"
계엄 당일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복면 씌워 벙커로"
무릎 꿇은 이재명, 유가족 만나 "할 수 있는 최선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