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신변보호는 그동안 그 필요성에 대한 넓은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동향감시'나 '사생활침해'라는 인권문제와 맞물려 탈북자들의 불만요인이 되기도 한 '골치아픈' 문제였다.현재 탈북자들은 '귀순동포보호법'(7월이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으로 대체)과 '정보사범 등의 처리업무 조정규정'에 따라 관계당국으로부터 신변보호 및 정착지원을 받고 있다.
신변보호는 크게 조사·신문 및 사회적응 소양교육과정인 임시수용단계관리와 주거지 정착이후에적용되는 사후관리로 구분된다.
탈북자들은 입국 즉시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운영하는 합동신문소에 옮겨져 탈북동기, 북한에서의행적, 북한내부사정 등에 대해 본격적인 신문 및 조사를 받는다. 합신소는 군당국의 보호하에 있으며 탈북자들은 수사관들과 24시간 함께 생활하게 된다.
조사및 신문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탈북자들은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기초소양교육을 받게되며 이 교육은 실내교육과 관광 및 견학이 병행돼 이뤄진다. 이때도 수사관들의 철저한 신변보호 및 안내가 보장된다. 이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대부분 6개월내지 1년.
사후관리는 특별관리와 일반관리로 구분된다. 민간인의 경우에는 경찰청이, 군인의 경우에는 군기무사에서 관장하고 있다. 특별관리란 주거지이전이후 2년동안 담당자가 배치돼 신변보호 및 동향을 감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이후에는 일반관리로 전환돼 연2회 동향 파악 정도로 그친다.관계당국은 탈북자 신변보호를 위해 직업교육시 교육기관을 지정해 별도로 교육을 하거나 수시로거주지를 이전시켜 줌으로써 신변안전확보에 신경을 쓰기도 한다.
한국에 들어온 이후 3년동안은 그런대로 신변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으나 그이후에는 신변보호문제를 사실상 본인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관리이후는 물론 특별관리기간에도 담당인력 및 예산부족, 인권문제시비 등으로 인해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물론 특수관리가 요구되는 특별인물에 대해서는 특별관리기간을 연장하거나 주거지이전전에 성형수술이나 가명사용 등의 부수적인 보호조치가 뒤따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수혜자는 많지 않다.
이씨의 경우 3차례에 걸쳐 성형수술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성혜림망명설보도이후 특별관리기간이 끝난데다가 언론등을 통해 얼굴 및 거처가 알려져 신변에 많은 위협을 느껴왔던 것으로전해졌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김세환 "아들 잘 부탁"…선관위, 면접위원까지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