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간호 면허증을 소지하고 초임 8급에 임용돼 10~20년 이상 근무해도 7급에서 정체돼 더이상 승진이 불가능하게 돼있어 심각한 사기저하가 우려된다. 또간호사들이 한 부서에서 8~10년 이상 장기근속하여 인사행정이 침체됐다는 지적도 받았다.대구시의회 김도연의원(내무위)은 12일 개원된 대구시의회 임시의회에서 62년부터 35년간 일해온간호사가 침체된 직급 탓에 8급에서 정년퇴임을 맞은 반면,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학원을 수료하고 보건직 8급 또는 9급에 임용돼 근무연한에 따라 7~5급으로 승진이 가능하므로 간호조무사가간호사의 보조자에서 상위직에 보직됨으로써 간호사가 오히려 간호조무사의 지시를 받고 있는 형편이라고 꼬집었다.
"95년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보건소 업무가 크게 증가하고 간호사가 담당해야할 업무가 크게 증폭됐으나 간호사 인력이 크게 부족한데다 각 보건소 간호직 정원이 불공평하게 책정돼있어 인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김의원은 지난 87년 이후 간호사 인사교류가 한번도 없었고 간호사 채용에 있어 대구시 자체 공개채용을 하지않고 타 시도 전입자로 충원하고 있어서 대구시경력자들의 불만이 고조돼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대구시 이현희내무국장은 간호조무사는 보건직으로, 간호사는 간호직으로 각각 일반직에 임용됐으나 6급이상 상위직의 정원분포는 보건직이 간호직에 비해 8%% 정도 더 많이 차지하고, 승진도 보건직이 상대적으로 빨라 간호직의 불만이 있다고 답변. 이 국장은 승진적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96년7월13일)과 관련, 보건소별 지역보건과장 건강증진계장약무진료계장 방문복지계장등 4개 직위를 간호직과 복수직렬화하는 기구개편안이 확정되면 어느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답했다.
〈崔美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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