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업소 행정제재 하나마나

미성년자들을 마구 출입시켜 탈선과 폭력 등 사고를 부추기고 있는 유흥업소들이 경찰과 구청에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아도 과징금만 내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어 행정제재가 하나마나한 꼴이 되고 있다.

게다가 경찰과 구청의 엉성한 단속때문에 행정심판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어 불법변태 업소에대한 행정제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북구의 경우 지난해 미성년자 출입, 주류제공, 시간외 영업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1백64개업소 가운데 34개는 과징금을 내고 영업을 계속했다. USA 나이트클럽 역시 지난해 8월 미성년자출입 및 주류제공으로 단속돼 7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과징금 3천3백만원을 납부하고 영업을 계속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불복해 행정심판을 신청하면 업주 승소가 많아 북구 경우 지난해 18건의행정심판 가운데 업주 승소가 12건이나 됐다.

이렇게 되자 업소들이 처벌을 가볍게 여겨 불탈법 영업을 예사로 여기는 실정이다. 고교졸업식이있었던 12일 대구시내 중심가를 비롯한 남구, 수성구 등지의 유흥가는 졸업생들이 몰려다니며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등 일대 혼잡을 빚었다. 경찰과 구청, 교육청은 이날 6백여명을 동원,대대적인 합동단속을 벌였으나 미성년자를 출입시키거나 술을 제공한 업소는 고작 16곳밖에 적발하지 못했다.

13일 새벽 북구 칠성1가 USA나이트클럽 앞의 폭행치사사건 가담여부를 조사받은 고교졸업생 6명은 전날 저녁 경북대 북문앞 모주점에서 소주 8병을 마신 후 나이트클럽으로 옮겨 다시 맥주 8병을 마셔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북구청 장영호 위생과장은 "연간 매출 6억5천만원을 넘는 USA나이트클럽의 경우 과징금이 하루 44만원에 불과하다"며 "현재 과세표준을 기준으로한 과징금이 너무 적어 보다 강력한 제재와 단속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金在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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