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 5월에 시작된 WTO(세계무역기구) 기본통신다자간협상이 2년10개월만인 지난 15일 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1월1일부터 우리나라를 포함 전세계 통신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67개 협상참여국이 자국의 통신시장을 개방하게 된다. 지금까지 말로만 진행되던 전면적인 경쟁, 선진통신사업자와의 경쟁이 가상현실이 아닌 사실로 다가선 것이다.
국제적으로 자유무역체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며 국내 통신시장도 일대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국내시장이 어떻게 얼마나 개발될지는 우리 정부가 제출한 양허안에 명시돼 있다.우리측 최종양허안은 지난95년12월 제출했던 1차 양허안 내용에서 조금 더 양보한 것이다. 우선주목되는 것은 음성재판매사업을 앞당겨 허용한 점이다.
음성재판매서비스는 한국통신과 같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회선을 빌려 이를 자신의 교환기를 이용해 시내전화망에 연결, 시외 및 국제전화와 같은 장거리전화사업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돈을 적게 들여 손쉽게 할수 있는 전화사업인 셈이다.
1차 양허안은 이사업을 오는 2001년부터 외국인에게 완전 허용한다는 것이었으나 이를 앞당겨 99년까지 외국인 지분한도를 49%%까지 허용키로 했다.
음성재판매서비스는 이에 앞서 98년부터 국내사업자에게 먼저 허용된다.
이 분야는 이윤이 높은 만큼 외국사업자들이 다투어 진출할 것이 분명해 99년부터는 무한경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가 또 하나 양보한 내용은 한국통신을 제외한 국내통신업체에 대해 외국인 대주주를 99년부터 허용한 점이다. 따라서 99년부터는 외국인이 동일한 지분제한 범위, 즉유선분야 10%%,무선분야 33%%범위내에서 주인이 되는 통신사업자가 출현하는 것이 적어도 제도상으로는 가능하게 됐다.
외국업체는 지금까지 무선분야에 한해 지분참여라는 소극적 방식으로 국내 통신시장에 진출했으나 앞으로는 M&A(인수·합병)를 비롯, 전략적 제휴등 다양한 수단으로 공략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지분한도는 1차 양허안대로 내년부터 유·무선 33%%씩 (한국통신은 20%%) 허용하되2001년부터 이를 49%%(한국통신은 33%%)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일부 양보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외국에 양보한 반면 동일인 지분소유한도는 유선전화사업 10%%, 무선전화사업 33%%, 한국통신은 3%%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국내 통신시장 개방은 시장 잠식의 피해 못지않게 유리한 측면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은 보다 품질좋고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수 있으며 기업의 통신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할수 있다. 또 국내기업의 외국진출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金敎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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